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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683  
    분양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 표시 의무화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하자발생시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금도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입주민들은 법내용을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분양공고시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표시 의무화 제도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분쟁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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