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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7  
    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  (경매상담)

베스트님,반갑습니다.
1:한 번에 여러가지 질문을 다발적으로 주셔서....

*영업을 중단하신다고 2순위로 배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경매취하되어도 밀린 월차임은 내시는 것이 옳습니다.
*경매가 취하된 후 계약해지에 관하여서는 종전 계약의 만기도래 1개월이전까지 재계약의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든 아니면 묵시적으로 재약이 되었든 계약을 파기하실 수가 있을것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청구는 후자의 경우에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영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write ---


:
: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많은 질문에 대답해주서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
:
: 5번질문을 좀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 제가 지금 영업을 중단한다면 추후 경매시 2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는것은 틀림없나요?
: 2순위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말하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폐지 폐업신고를 다 해도 상관없나요?
: 그리고 상가주에게는 영업중단을 고지해야하나요? 그러면 추후 경매 취소시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경매가 취하된다면 아무일 없었던것처럼 된다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가 1년계약후 연장상태이기때문에 계약해지후 보증금을 즉시 받을수잇는것아닌가요?
: 보증금을 즉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
: 개인적으로 상가주의 경제력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것같은데요..이상가주 같은경우는 회사로써 여러 건물및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업체입니다.현재 이건물들이 대리인과의 지분관계로 인해 동시 다발적으로 저희와 같은 가격에 경매에 잡힌상태입니다.
:
: 그럼 저희가 지금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 법원등에서 보내온 서류는 다 작성하여 넘겼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9-04-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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