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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36  
    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  (경매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많은 질문에 대답해주서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

5번질문을 좀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업을 중단한다면 추후 경매시 2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는것은 틀림없나요?
2순위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말하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폐지 폐업신고를 다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상가주에게는 영업중단을 고지해야하나요? 그러면 추후 경매 취소시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경매가 취하된다면 아무일 없었던것처럼 된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1년계약후 연장상태이기때문에 계약해지후 보증금을 즉시 받을수잇는것아닌가요?
보증금을 즉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개인적으로 상가주의 경제력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것같은데요..이상가주 같은경우는 회사로써 여러 건물및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업체입니다.현재 이건물들이 대리인과의 지분관계로 인해 동시 다발적으로 저희와 같은 가격에 경매에 잡힌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법원등에서 보내온 서류는 다 작성하여 넘겼습니다.
작성자 : 베스트
등록일 : 2009-04-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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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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