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32  
    공공임대 무주택자격관련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대구도시개발공사)
입주후 5년이후 분양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간 유지해야하는 무주택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1)임대차기간중에 다른 아파트의 입주전 분양권 소유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는것인지요?

2)공공임대 계약서에 보면 상속,판결,결혼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경우는 계약해지(임대차)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물론 다른경우의 판결도 있겠으나
공매나 경매도 판결로 낙찰되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것인데요..이것은 위 조항과 같이 "판결에의한" 제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sanny(sanny@landf.co.kr)
등록일 : 2007-01-02 19:39
[ 관련글 ]
      공공임대 무주택자격관련 질문입니..
    공공임대 무주택자격관련 질문입니..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