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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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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대구도시개발공사) : 입주후 5년이후 분양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5년간 유지해야하는 무주택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임대차기간중에 다른 아파트의 입주전 분양권 소유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는것인지요? : : 2)공공임대 계약서에 보면 상속,판결,결혼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경우는 계약해지(임대차)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물론 다른경우의 판결도 있겠으나 : 공매나 경매도 판결로 낙찰되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것인데요..이것은 위 조항과 같이 \"판결에의한\" 제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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