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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75  
    공공임대 무주택자격관련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sanny님, 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2: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소유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것이죠.
다만,\\\공매나 경매도 판결로 낙찰되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것인데요..이것은 위 조항과 같이 \"판결에의한\" 제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것인가요?\\\라고 질문하셨는데...판결이 아니고 법률(민사집행법)규정에 의해서 대상(낙찰받은)물건을 취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대구도시개발공사)
: 입주후 5년이후 분양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5년간 유지해야하는 무주택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임대차기간중에 다른 아파트의 입주전 분양권 소유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는것인지요?
:
: 2)공공임대 계약서에 보면 상속,판결,결혼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경우는 계약해지(임대차)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물론 다른경우의 판결도 있겠으나
: 공매나 경매도 판결로 낙찰되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것인데요..이것은 위 조항과 같이 \"판결에의한\" 제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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