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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37  
    세입자입니다  (법무상담)


1:법적으로만 말하면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연장계약(여기서 보통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생각을하게됩니다)이 되고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연장계약시 이러한(기간이나 중개수수료 등) 부분은 명백히 하여야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관계에서 이야기하기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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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구에게 여쭤봐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 저흰 전세로 4년살고 지난해10월한번더 재계약을해서 살다가 1~2월경에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서울로 이사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
: 그랬더니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른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더니
: 한달정도 있다가 집주인이 이사들어오시겠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집주인도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때문에 이사들어오는거니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 대한 복비를 저희보고 내라고 하십니다
:
: 이럴경우 집주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건데
: 그쪽집 부동산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
: 물론 저희집으로 다른세입자를 구한거면 제가 계약 기간못채우고 나가는거니 복비를 제가 내는게 맞지만
:
: 집주인이 이사들어오면서
: 본인들이 지금살고 있는 전세집에 다른 세입자 들어오게되었으니 그복비를 저희가 내라고 하니 좀 아닌거 같아서요
: 이럴경우 어찌해야될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3-04-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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