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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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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 : 1:법적으로만 말하면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그러나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연장계약(여기서 보통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생각을하게됩니다)이 되고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사실 연장계약시 이러한(기간이나 중개수수료 등) 부분은 명백히 하여야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관계에서 이야기하기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 : : : --- write --- : : :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여쭤봐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 : : 저흰 전세로 4년살고 지난해10월한번더 재계약을해서 살다가 1~2월경에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서울로 이사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 : : : 그랬더니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른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더니 : : 한달정도 있다가 집주인이 이사들어오시겠다고 하더라구요. : : : : 그런데 집주인도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때문에 이사들어오는거니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 대한 복비를 저희보고 내라고 하십니다 : : : : 이럴경우 집주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건데 : : 그쪽집 부동산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 : : : 물론 저희집으로 다른세입자를 구한거면 제가 계약 기간못채우고 나가는거니 복비를 제가 내는게 맞지만 : : : : 집주인이 이사들어오면서 : : 본인들이 지금살고 있는 전세집에 다른 세입자 들어오게되었으니 그복비를 저희가 내라고 하니 좀 아닌거 같아서요 : : 이럴경우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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