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가시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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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00 월세 30에 2년 5개월가량 살았습니다
: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나 암묵적계약관계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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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나가기 3개월전에만 말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 되는것인데
: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그집이랑 계약을 해서
: 1달안에 제가 직접 방을 빼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 임대인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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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사람이 이사날짜를 좀 앞당겨줄수없느냐고 부탁했습니다
: 제 이사 날짜는 2010년 12월 10일 이구요
: 그사람은 2010년 11월 20일 이전에 제 짐을 빼달라구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때 짐을빼면 이사를 두번을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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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겨울에 이사철도 아니구해서 임대인이 구해지기 어려울까바 친구한테 사정사정해서 친구집에 제이사짐보관과 한 20일정도만 묵게해달라고 했습니다.(물론 숙박료와 제물건 보관료를 지불했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아침에 새로올 임대인과 집주인이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는것을 보고 이삿짐 용달 불러서
: 바로 제짐을 빼주었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바로 보증금을 한번에 완납한다고
: 새로올 임대인은 출근함)
: 한 몇시간이 지나두 보증금이 안들어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 새로올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그동네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니 도저히 그동네에선 못살겠고 계약을 파기해달라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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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너무 화가났지만 그럼 제 이사비용과 제친구집있는 제짐의 보관료와 월세에 대한 손해배상 30만원을 요구했고
: 새로올 임대인은 자기는 이사비용만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 근데 연락이젠 연락두 안되서 30만원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성의로만 제통장에 알아서 입금하시면 좋게 해결보자구 타일렀지만
: 감감 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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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할까요?
: 좀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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