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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2  
    부동산 월세 계약파기  (법무상담)

보증금 400 월세 30에 2년 5개월가량 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나 암묵적계약관계중이구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3개월전에만 말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것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그집이랑 계약을 해서
1달안에 제가 직접 방을 빼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매물을 올려 임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이사날짜를 좀 앞당겨줄수없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제 이사 날짜는 2010년 12월 10일 이구요
그사람은 2010년 11월 20일 이전에 제 짐을 빼달라구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때 짐을빼면 이사를 두번을 해야하는 경우)

저두 겨울에 이사철도 아니구해서 임대인이 구해지기 어려울까바 친구한테 사정사정해서 친구집에 제이사짐보관과 한 20일정도만 묵게해달라고 했습니다.(물론 숙박료와 제물건 보관료를 지불했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아침에 새로올 임대인과 집주인이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는것을 보고 이삿짐 용달 불러서
바로 제짐을 빼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바로 보증금을 한번에 완납한다고
새로올 임대인은 출근함)
한 몇시간이 지나두 보증금이 안들어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올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그동네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니 도저히 그동네에선 못살겠고 계약을 파기해달라구 하였습니다.

전 너무 화가났지만 그럼 제 이사비용과 제친구집있는 제짐의 보관료와 월세에 대한 손해배상 30만원을 요구했고
새로올 임대인은 자기는 이사비용만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연락이젠 연락두 안되서 30만원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성의로만 제통장에 알아서 입금하시면 좋게 해결보자구 타일렀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좀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작성자 : 양승정(thirdfinger@hanmail.net)
등록일 : 2010-11-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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