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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0  
    [RE] 전세계약금  (법무상담)


이유철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묵시적 계약갱신상태에 계십니다.

2:묵시적 계약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통지 할수가 있으며, 통지받은 임대인은 3월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2)

3:관행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주인간의 계약성립으로 수수된 계약금을 이유철님에게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이유철님 ^&^
매매도 아니고 전세문제이고 그리고 요즘 전세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조금 더 서둘러 일을 성사시키시려면 가까운 중개사무소에 들러 보세요.

가까운 시기에 모든 일이 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 write ---


:안녕 하세요.
: 전 지금 안양에서 주택 1층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근데 제가 2008년4월 부터2010년 4월로 2년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제가 아무런 말이 없어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안은 상태입니다 이런걸 묵시적갱신이라 하던데요 맞나요.
: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난상태 입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전 지금 지방에 있는 상태고 가족은 아직 안양 집에 살고 있습니다.
: 현재 안양 집이 잘나가지 않아 제가 이사 하려고 맘에 드는 집이 있어도 계약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 집주인에게 사정을 예기를 하고 안양집이 안나가도 이사를 갈수 있게 좀 전세금을 빼달라고 해도 난 빼줄 의무가 없다고 막무가네에요
: 첫째 집주인이 정말 의무가 없는건가요
: 둘째 제가 계약금을 줄수 있게 10프로 정도 미리 집주인이 줄
: 의무는 없나요
: 셋째 제가 6000에 살고 8000만원에 집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내놓을수 있나요 내집이라 내마음대로 한다내요 T.T
:
: 제발 방법이있다면 알고 계시는 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 부족한 글을 읽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10-11-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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