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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2  
    전세계약금  (법무상담)

안녕 하세요.
전 지금 안양에서 주택 1층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8년4월 부터2010년 4월로 2년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제가 아무런 말이 없어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안은 상태입니다 이런걸 묵시적갱신이라 하던데요 맞나요.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난상태 입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전 지금 지방에 있는 상태고 가족은 아직 안양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 집이 잘나가지 않아 제가 이사 하려고 맘에 드는 집이 있어도 계약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예기를 하고 안양집이 안나가도 이사를 갈수 있게 좀 전세금을 빼달라고 해도 난 빼줄 의무가 없다고 막무가네에요
첫째 집주인이 정말 의무가 없는건가요
둘째 제가 계약금을 줄수 있게 10프로 정도 미리 집주인이 줄
의무는 없나요
셋째 제가 6000에 살고 8000만원에 집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내놓을수 있나요 내집이라 내마음대로 한다내요 T.T

제발 방법이있다면 알고 계시는 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읽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하세요.
작성자 : 이유철(lycjms@naver.com)
등록일 : 2010-10-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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