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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04  
    전세 연장과 관련해서 문의있습니다.  (법무상담)


백승혜님 반갑습니다.
1:연장계약의 취지와 이에 대한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2:두 분 모두 옳습니다.

3,4:함부로 전,출입을 하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 대상 물건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수인은 박승혜님의 보증금을 그대로 양수(종전 임대인의 채권채무를 새로운 매수인이 양도양수)하게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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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4일이 2년 전세 만기일입니다.
: 몇달전 집주인이 그대로 그 집에서 연장해서 지내라고
: 전화상으로 말해주셨는데...기존 계약서에
: 2년을 더 연장한다. 하는 조항을 더 첨가하고 날인을
: 안해도 괜찮은지요?
:
: 2. 동사무서에 전화걸었더니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고
: 부동산업체에 전화걸었더니 그냥 나두라고 하더라구요.
: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 3. 확정일자는 2년전 계약서를 쓸 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 4. 계약서를 다시 안 썻을 경우
: 주인이 중간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거나 해서
: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나중에 전세금반환받는데
: 힘들거나 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9-09-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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