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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74  
    전세 연장과 관련해서 문의있습니다.  (법무상담)

1.10월4일이 2년 전세 만기일입니다.
몇달전 집주인이 그대로 그 집에서 연장해서 지내라고
전화상으로 말해주셨는데...기존 계약서에
2년을 더 연장한다. 하는 조항을 더 첨가하고 날인을
안해도 괜찮은지요?

2. 동사무서에 전화걸었더니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고
부동산업체에 전화걸었더니 그냥 나두라고 하더라구요.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확정일자는 2년전 계약서를 쓸 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4. 계약서를 다시 안 썻을 경우
주인이 중간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거나 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나중에 전세금반환받는데
힘들거나 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백승혜(adorable@naver.com)
등록일 : 2009-09-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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