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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14  
    부동산중계인의 책임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가계약금이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보러 갔는데
가격도 집도 너무 좋아서 계약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세를 구해본적이 없어서 부동산중계인분께
잘모르니 잘 알아봐 달라고 했구요..
집을 보고 나니 집주인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알아듣기로는 등기가 안되어있는데 이유가 재판과 은행에서 대출한걸 안갚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재판에 1억2천이 있으며, 은행에서 5억 대출을받았다고.. 시가는 15억이라고..
얼핏을으니깐 얼마 괜찮겠더라구요..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부동산중계인에 물었지요..
어떻게 되는거냐고.. 아무 문제 없다고, 바로 가계약하자고
이거 그냥 놔둬도 잘나갈만큼 좋은거라고..
그래서 급한마음에 가계약을 하러 갔지요..
가서 정말 괜찮은거냐고.. 했더니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거라고..
그러면서 가계약금을 이십만원정도 걸겠다니고 하니깐
집주인이랑 통화하면서 오십만원으로 올리더라구요..
그러고는 계좌번호 주면서 송금하라고 하데요..
제가 만나고 통화한 사람은 남편이였고
송금은 부인한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소이전되냐고 했죠.. 주소이전하면
확정일자가나오고 그 확정일자가 있으면 전세금은 받을수 있자나요.. 것때문에 물었더니 주소이전 당연히 된다고..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안했지만 믿고 송금했지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나와서 등기부를 땠더니..
가압류만 7억 2천이고, 근저당이 7억걸려있고, 지상권은 다른사람한테 넘어가있더군요..
완전 황당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등기부 때본거냐고, 알고 한거냐고 했더니 등기부도 안때봤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가계약 취소하겠다고 했떠니
계약일에 와서 이야기하자면서 빼더라구요..
다시 생각해봐도 안되겠어서 가계약금을 4시 다되서 보내고
7시 안되서 헤지 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랑 이야기하라고..
자신이 집을 다른사람한테라도 해서 가계약금은 챙겨주도록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믿고 기다린게 1달이네요..
이건 부동산 중계인이 잘못한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곰곰...(nomar45@nate.com)
등록일 : 2009-08-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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