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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50  
    부동산중계인의 책임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곰곰님, 반갑습니다.
1:온라인상으로 ...그것도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는 쉽지않지만...
일단,해당 중개업자의 잘못이 있음은 확실한 것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곰곰님의 보증금액과 대상물건의 지역 등을 알아야 겠지만, 대상물건의 현황도 모르고 계약을 종용했던것같습니다.

2: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관청의 부동산정보과로 통화를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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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현재 가계약금이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보러 갔는데
: 가격도 집도 너무 좋아서 계약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 전세를 구해본적이 없어서 부동산중계인분께
: 잘모르니 잘 알아봐 달라고 했구요..
: 집을 보고 나니 집주인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 제가 알아듣기로는 등기가 안되어있는데 이유가 재판과 은행에서 대출한걸 안갚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 재판에 1억2천이 있으며, 은행에서 5억 대출을받았다고.. 시가는 15억이라고..
: 얼핏을으니깐 얼마 괜찮겠더라구요..
: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부동산중계인에 물었지요..
: 어떻게 되는거냐고.. 아무 문제 없다고, 바로 가계약하자고
: 이거 그냥 놔둬도 잘나갈만큼 좋은거라고..
: 그래서 급한마음에 가계약을 하러 갔지요..
: 가서 정말 괜찮은거냐고.. 했더니 정말 아무 문제 없는거라고..
: 그러면서 가계약금을 이십만원정도 걸겠다니고 하니깐
: 집주인이랑 통화하면서 오십만원으로 올리더라구요..
: 그러고는 계좌번호 주면서 송금하라고 하데요..
: 제가 만나고 통화한 사람은 남편이였고
: 송금은 부인한테 하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소이전되냐고 했죠.. 주소이전하면
: 확정일자가나오고 그 확정일자가 있으면 전세금은 받을수 있자나요.. 것때문에 물었더니 주소이전 당연히 된다고.. 당연하죠
: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안했지만 믿고 송금했지요.
: 그래도 혹시나 싶어 나와서 등기부를 땠더니..
: 가압류만 7억 2천이고, 근저당이 7억걸려있고, 지상권은 다른사람한테 넘어가있더군요..
: 완전 황당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등기부 때본거냐고, 알고 한거냐고 했더니 등기부도 안때봤다고 하더군요..
: 어이없어서 가계약 취소하겠다고 했떠니
: 계약일에 와서 이야기하자면서 빼더라구요..
: 다시 생각해봐도 안되겠어서 가계약금을 4시 다되서 보내고
: 7시 안되서 헤지 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랑 이야기하라고..
: 자신이 집을 다른사람한테라도 해서 가계약금은 챙겨주도록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그렇게 믿고 기다린게 1달이네요..
: 이건 부동산 중계인이 잘못한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9-08-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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