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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45  
    원룸 재계약  (법무상담)


방경화님, 반갑습니다.
1.주인 등기부를 다시 띄어서 재 검토해봐야하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지
3.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종전 계약서를 이용하여 재계약(종전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취지및 연자계약기간을 재계약의 날짜 등 쓰시면..)을 하신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4.일단 2년으로 재계약 해놓고 2년을 다 못채워도 전세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재계약을 2년하신다면 2년으로 다시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2년이 길다면 1년을 하시든지요...

날씨가 더워지네요..건강에 유의하시기를...감사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익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 남동생이 수원에 있는 원룸을 2년전에 3천만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만기가 15일 남았습니다.
: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 1.주인 등기부를 다시 띄어서 재 검토해봐야하는지..
: 2.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지
: 3.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4.일단 2년으로 재계약 해놓고 2년을 다 못채워도 전세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 총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제가 부동산쪽에는 너무 무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 수고스럽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9-06-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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