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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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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 : 방경화님, 반갑습니다. : 1.주인 등기부를 다시 띄어서 재 검토해봐야하는지.. :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2.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지 : 3.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종전 계약서를 이용하여 재계약(종전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취지및 연자계약기간을 재계약의 날짜 등 쓰시면..)을 하신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 4.일단 2년으로 재계약 해놓고 2년을 다 못채워도 전세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 -----재계약을 2년하신다면 2년으로 다시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 그러니 2년이 길다면 1년을 하시든지요... : : 날씨가 더워지네요..건강에 유의하시기를...감사합니다. : : --- write --- : : :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익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 : 남동생이 수원에 있는 원룸을 2년전에 3천만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만기가 15일 남았습니다. : :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 : 1.주인 등기부를 다시 띄어서 재 검토해봐야하는지.. : : 2.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지 : : 3.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 4.일단 2년으로 재계약 해놓고 2년을 다 못채워도 전세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 : 총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제가 부동산쪽에는 너무 무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 : 수고스럽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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