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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71  
    계약만료이후 월차입금부담...  (법무상담)

답답이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답답이님의 상황을 보니...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인지 2000원 붙이셔야하는데..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복사본 1통
*등기부등본1통(인터넷 대법원사이트에서 발급받을수도 있고,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도됩니다.)
*주민등록등본1통
*등록세 영수증1통 (등록세신고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의 등록세과에 제출하시면 고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를 은행에 내시면 영수증을 줍니다.)
(등록세 월임대차금액의0.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20%으로 작성, 신고인은 답답이님의 인적사항,등기등록물건은 답답이님의 집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법원에 가셔서 대법원수입증지 5000원을 구입하셔서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답이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인근 법무사에게 맏기시면 됩니다. 이때는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고,자문을 구하세요.
법무사수수료 20-30만원을 요구 할 것입니다.

2.만일 집주인과 상황이 악화된다면(이런 일이 생기기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때 주인한테 임차권등기 설정할때비용과 해지비용 물으라고하세요.(참고로 임차권등기가 있는집을 세놓기 어렵죠.)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규정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에 소요된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습니다.

답답이님, 법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염두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너무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 저희는 2006년 5월 4일에 보증금 1000만원에 30만원의 월세로 2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월5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
: 확정신고는 5월7일에 하였구요.
:
: 올해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4월초쯤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계약연장요구를 하였습니다.
:
: 다음날쯤 집주인이 월세를 3만원올려서 계약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이틀후 다시 연락이 와서 전세로 전환해야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줄테니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
: 그때는 보증금을 다음 입주자가 들어와야 반환해줄수있다는 말은 안했거든요.
:
: 저희는 계약기간안에 비워줄려고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지인의 도움으로 입주할곳을 계약했습니다.
:
: 2주쯤 지나서 마침 저희 사는곳도 계약할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하고 저희갈곳을 계약하고 이사날짜도 정하고 났더니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다시 월세로 돌린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다시 입주자를 찾아봐야한다고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을 내어 줄 수있다고 양해를 구하는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화를 내더군요.
:
: 그러고 며칠있다 다행히 새로운 입주자가 정해져서 부동산에서 계약이 되었다고 이번엔 집을 좀 일찍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5월3일에 이사날짜를 정하고 이삿짐센터에 계약까지했는데 오늘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
: 계약금 10만원은 집주인 본인이 챙겨놓고 자기가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니 이제와서 부동산하고 얘기하라고합니다.
:
: 집주인이 이리저리 마음만 안바꿨어도 그때 계약할분들이 계셨거든요.
:
: 이사날짜를 5일 남겨두고 이제와서 보증금을 줄수없으니 열쇠는 부동산에 맡겨두고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
: 보증금은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준다고하면서요.
:
: 방법이 없을까요?
:
: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양쪽월세를 다줘야하는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사를 하면 이사람들 하는짓으로 봐서는 돈을 언제줄지...
: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입주할곳에 보증금을 걸수 있어서요.
:
: 임차권설정은 또 2-3주나 걸리고 비용도 들던데 그사이에 집이 계약되면 저희는 소송비용만 날리게되어서요.
:
: 집주인은 하루라도 자희들에게 월세를 받아보겠다는 속셈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내어줘야한다는걸 안다고 하면서도 막무가내이네요.
:
: 짐을 빼자니 돈을 못받을것같고 기다리자니 월세는 이중으로 나가야하고 이런인간들 혼내줄 방법은 없을까요?
:
: 공과금은 당연히 부담해야겠지만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이사도 못가고 있고 새로 입주할곳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저희가 지금 사는곳의 월세를 지불해야만하는건가요?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com)
등록일 : 2009-05-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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