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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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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 :답답이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1.답답이님의 상황을 보니... :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방법은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인지 2000원 붙이셔야하는데..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복사본 1통 : *등기부등본1통(인터넷 대법원사이트에서 발급받을수도 있고,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도됩니다.) : *주민등록등본1통 : *등록세 영수증1통 (등록세신고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의 등록세과에 제출하시면 고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를 은행에 내시면 영수증을 줍니다.) : (등록세 월임대차금액의0.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20%으로 작성, 신고인은 답답이님의 인적사항,등기등록물건은 답답이님의 집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 : : 법원에 가셔서 대법원수입증지 5000원을 구입하셔서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 : 이렇게 해서 답답이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 모든 것이 복잡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인근 법무사에게 맏기시면 됩니다. 이때는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고,자문을 구하세요. : 법무사수수료 20-30만원을 요구 할 것입니다. : : 2.만일 집주인과 상황이 악화된다면(이런 일이 생기기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때 주인한테 임차권등기 설정할때비용과 해지비용 물으라고하세요.(참고로 임차권등기가 있는집을 세놓기 어렵죠.) :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규정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에 소요된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습니다. : : 답답이님, 법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염두하시고.... :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 --- write --- : : : :안녕하세요.너무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 : : 저희는 2006년 5월 4일에 보증금 1000만원에 30만원의 월세로 2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월5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 : : : 확정신고는 5월7일에 하였구요. : : : : 올해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4월초쯤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계약연장요구를 하였습니다. : : : : 다음날쯤 집주인이 월세를 3만원올려서 계약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이틀후 다시 연락이 와서 전세로 전환해야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줄테니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 : : : 그때는 보증금을 다음 입주자가 들어와야 반환해줄수있다는 말은 안했거든요. : : : : 저희는 계약기간안에 비워줄려고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지인의 도움으로 입주할곳을 계약했습니다. : : : : 2주쯤 지나서 마침 저희 사는곳도 계약할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하고 저희갈곳을 계약하고 이사날짜도 정하고 났더니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다시 월세로 돌린다고 하더군요. : : : : 그래서 다시 입주자를 찾아봐야한다고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돈을 내어 줄 수있다고 양해를 구하는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화를 내더군요. : : : : 그러고 며칠있다 다행히 새로운 입주자가 정해져서 부동산에서 계약이 되었다고 이번엔 집을 좀 일찍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 : : : 그래서 5월3일에 이사날짜를 정하고 이삿짐센터에 계약까지했는데 오늘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 : : : 계약금 10만원은 집주인 본인이 챙겨놓고 자기가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니 이제와서 부동산하고 얘기하라고합니다. : : : : 집주인이 이리저리 마음만 안바꿨어도 그때 계약할분들이 계셨거든요. : : : : 이사날짜를 5일 남겨두고 이제와서 보증금을 줄수없으니 열쇠는 부동산에 맡겨두고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 : : : 보증금은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 준다고하면서요. : : : : 방법이 없을까요? : : : : 이렇게 되면 저희는 양쪽월세를 다줘야하는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사를 하면 이사람들 하는짓으로 봐서는 돈을 언제줄지... : :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입주할곳에 보증금을 걸수 있어서요. : : : : 임차권설정은 또 2-3주나 걸리고 비용도 들던데 그사이에 집이 계약되면 저희는 소송비용만 날리게되어서요. : : : : 집주인은 하루라도 자희들에게 월세를 받아보겠다는 속셈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내어줘야한다는걸 안다고 하면서도 막무가내이네요. : : : : 짐을 빼자니 돈을 못받을것같고 기다리자니 월세는 이중으로 나가야하고 이런인간들 혼내줄 방법은 없을까요? : : : : 공과금은 당연히 부담해야겠지만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이사도 못가고 있고 새로 입주할곳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저희가 지금 사는곳의 월세를 지불해야만하는건가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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