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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57  
    월세보증금 관련입니다.  (법무상담)

곽미정님, 반갑습니다.
1:계약만기일이 2009년2월25일인데, 동년4월4일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동년4월말일경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해달라는 취지이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기일로부터 6개월내지1개월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관행은 계약만기일로부터 3~4개월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니까 곽미정님께서는 2008년8월24일부터 2009년1월24일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셨어야합니다.

만일 위에서 말한 기간이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안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것으로 봅니다.

2: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하게 약정이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보증금1500/월차임10만원)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에 해당 재계약을 해지 통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곽미정님은 2009년4월4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다면 이로부터 3개월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미정님은 6월초까지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불(해당 원룸을 사용하시든 사용하지않으시든)하셔야하며, 임대인은 6월초에는 보증금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보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왜 이와같은 규정을 했는 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법률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서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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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제가 올해 2/25날 2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 하지만 바로 나가겠다는 이야기 없이 있다가 이번달초에
: 다른원룸을 소액계약하고 4/4날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 제가 보1500/월10을 내고 있는데,
: 집을 보러오는사람은 몇몇 있었지만 가격조절을 요청하였으나,
: 주인집에서 돈없다며 안된다고 다 돌려보내고있습니다.
: 실은 이번주에 입주해야 하는주인데, 중도금을 넣고 2주정도
: 입주일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만약에 2주후에도 제가 사는집에 새입주자가 안나오면
: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안줄 태세입니다.
: 난몰라~돈없어~ 이런식입니다.;;
: 정말 화가 납니다.ㅠㅠ
: 제가 빨리 말하지 못한것인 죄송하지만, 그렇게 나몰라라하는
: 태도가 정말 맘에 들지 않네요.
: 인터넷에도 매물을 올리지말라고 하고, 오직 부동산만 통해서
: 거래를 하고자 원하십니다.
: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제가 방을빼겠다고
: 말한 날부터 1달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불법이라고
: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9-04-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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