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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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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곽미정님, 반갑습니다. : 1:계약만기일이 2009년2월25일인데, 동년4월4일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동년4월말일경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해달라는 취지이군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기일로부터 6개월내지1개월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거래관행은 계약만기일로부터 3~4개월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 그러니까 곽미정님께서는 2008년8월24일부터 2009년1월24일사이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셨어야합니다. : : 만일 위에서 말한 기간이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안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것으로 봅니다. : : 2: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하게 약정이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보증금1500/월차임10만원)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에 해당 재계약을 해지 통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 그러므로 임차인 곽미정님은 2009년4월4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다면 이로부터 3개월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곽미정님은 6월초까지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불(해당 원룸을 사용하시든 사용하지않으시든)하셔야하며, 임대인은 6월초에는 보증금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 : 본인이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보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왜 이와같은 규정을 했는 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 어디까지 법률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서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 --- write --- : : : :안녕하세요? : : 월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 제가 올해 2/25날 2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 : 하지만 바로 나가겠다는 이야기 없이 있다가 이번달초에 : : 다른원룸을 소액계약하고 4/4날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 : 제가 보1500/월10을 내고 있는데, : : 집을 보러오는사람은 몇몇 있었지만 가격조절을 요청하였으나, : : 주인집에서 돈없다며 안된다고 다 돌려보내고있습니다. : : 실은 이번주에 입주해야 하는주인데, 중도금을 넣고 2주정도 : : 입주일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 만약에 2주후에도 제가 사는집에 새입주자가 안나오면 : :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안줄 태세입니다. : : 난몰라~돈없어~ 이런식입니다.;; : : 정말 화가 납니다.ㅠㅠ : : 제가 빨리 말하지 못한것인 죄송하지만, 그렇게 나몰라라하는 : : 태도가 정말 맘에 들지 않네요. : : 인터넷에도 매물을 올리지말라고 하고, 오직 부동산만 통해서 : : 거래를 하고자 원하십니다. : :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제가 알기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제가 방을빼겠다고 : : 말한 날부터 1달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불법이라고 : :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 :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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