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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70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무상담)

박선순님, 반갑습니다.

1: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위하여 실제거래되는 금액보다는 낮은금액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를 약속하셨군요.

먼저 박선순님의 불이익이라면 나중에 박선순님이 대상물건을 매도할때에 낮추어준 1천1백만원만큼의 양도소득이 증가하게되겠지요.
물론 1천1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이에해당금액만큼 과표로 잡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해당계약이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없는데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甲이 자기 아파트32평을 乙과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서 그 계약이 이행될것으로 믿고 甲은 50평의 다른 아파트 계약금으로 丙에게 5천만원을 건낸 경우에 乙이 계약을 파기함으로 甲이 4천만원을 손해가 발생 할 수가 있겠지요.

이때에...부동산 매매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달라지게됩니다.

1) 계약금만 지불된경우는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위약금과 해약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보통은 해약금으로 보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1)계약금을 위약금으로보면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몰수가 될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도 가지는것입니다.

(2)그러나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서 명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계약금은 관습적으로 대금의 10%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예컨데, 매도인이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가 되어, 본인과의 계약이 해제될경 우 등 매도인이 큰 손해를 보게된다면~~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하기위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면 본인이 입게되는 손해를~~담보하기 위하여_

계약금(민법398조2,4항)은 어느시기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즉,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약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않게됩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3: 중도금 수령 후의 계약해제방법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은 확정적인것이 되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도 또는 매수하기가 싫어도 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다만,다음의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1) 합의해제
양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며,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됩니다.

(2)약정해제
약정된 계약내용에 의한 해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하게되는 해제를 말합니다.

(3)법정해제
법률규정에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
예컨데,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의목적물수령지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때 계약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행지체에 빠진경우, 매수자가 1달 2달 해서 계속 시간을 연기할 수 없으며, 최고서에 때와 장소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잔금이 수령되지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기로한다는 문구를 넣어 (10여일의 후)일정기일부터 계약해제됨을 통지하세요. (중도금부분은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4:\\\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안주었는데 기분이 안좋아 해약도 가능한지요.. 만약 해약이 안되면 실거래로 다시 해야 하는지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이지요. 단순히 안지키면 그만인 약속이아니고 서로간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고 법적인 강제력까지 발생될수가 있는 중요한 약속이지요.^&^


건강하세요.


--- write ---


:감사합니다.^^ 답변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거래에 대해 --- 계약서에는 1억6천5백인데 실거래에는 1억7천6백입니다. 서약서까지 쓴 상태고요.(주인은 1억6천에 구매한지 1년도 안되어 파는 거라던데요).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혹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안주었는데 기분이 안좋아 해약도 가능한지요.. 만약 해약이 안되면 실거래로 다시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9-03-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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