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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7  
    복비관련 질의드립니다.  (법무상담)


박성준님, 반갑습니다.
1:묵시적계약갱신경우에 나중에 중개수수료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보면 만일 임차인이 만기도래이전에...예컨데 6개월마다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법대로라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겠지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때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고요.

그러면 만기가 지난(묵시적계약갱신의)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역시 법대로라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겠지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이 배상책임이 있다면 부담을 하게되겠지요.

박성준님은 임대인에게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하여 해지통지를하셨다면 3개월이후(임대인이 통지받은날로3개월)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가 있게됩니다.
이때(해지통지하실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하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중개업자입장에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개의뢰도하지않았는데...보수청구를 하기어렵지요.

해당(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상의를 다시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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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 전세금 천만원을 올렸고 부동산을 통해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고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
: 약 1년후 집을 옮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1년후 나갈 계획이 있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집주인측에서는 나가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말해주면 괜찮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굳이 정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
: 재계약후 1년이 되지 않아 방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어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연장계약기간 중간이므로 복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하네요.
:
: 집주인의 요구대로 제가 집주인의 복비를 부담해야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4-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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