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26  
    복비관련 질의드립니다.  (법무상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천만원을 올렸고 부동산을 통해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고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약 1년후 집을 옮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1년후 나갈 계획이 있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집주인측에서는 나가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말해주면 괜찮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굳이 정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재계약후 1년이 되지 않아 방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어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연장계약기간 중간이므로 복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하네요.

집주인의 요구대로 제가 집주인의 복비를 부담해야하는지요?
작성자 : 박성준(archijoon@korea.com)
등록일 : 2008-03-31 12:41
[ 관련글 ]
    복비관련 질의드립니다.
      복비관련 질의드립니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