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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66  
    복비 관련  (법무상담)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2008년 2월에 집장만을 하여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복비인데요. 이런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입주할때는 분명 집주인이 이집에 전세로 살다가 이전집주인이 팔아서 전세를 안고 매매후 저희에게 전세를 내줬으며 현재집주인은 친정에 가서 산다는걸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므로 저희는 저희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집주인이 자기들이 융자내서 전세금 돌려주고 들어올거라더군요.
그런데 현재 자기들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전세계약 만료전이라 복비를 내야한다면서 우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합니다.
분명 친정에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좀 이상하구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는 곳 전세비용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융자낼 필요도 없을텐데.. 그럴리는 없지만 계속 주인이 뭘 속이는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경우 주인집 복비를 저희가 내줘야하나요?
주인이 살고 있다는 전세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정원수(free470@lycos.co.kr)
등록일 : 2008-01-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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