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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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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 write --- :수고 많으십니다. : 2007년 2월 전세계약을 하고 2008년 2월에 집장만을 하여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복비인데요. 이런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가 입주할때는 분명 집주인이 이집에 전세로 살다가 이전집주인이 팔아서 전세를 안고 매매후 저희에게 전세를 내줬으며 현재집주인은 친정에 가서 산다는걸 들었습니다. : 저희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므로 저희는 저희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생각했었으나, 집주인이 자기들이 융자내서 전세금 돌려주고 들어올거라더군요. : 그런데 현재 자기들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전세계약 만료전이라 복비를 내야한다면서 우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합니다. : 분명 친정에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좀 이상하구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는 곳 전세비용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융자낼 필요도 없을텐데.. 그럴리는 없지만 계속 주인이 뭘 속이는듯한 기분이 듭니다. : 이런 경우 주인집 복비를 저희가 내줘야하나요? : 주인이 살고 있다는 전세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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