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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65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법무상담)


김철님 반갑습니다
1:제가 직접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하셨다면(일반적인 계약서유형대로 계약을 하셨다면...아마도 중개업자가 개입이 되었다면 전형적인 계약서 폼에 따라 계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계약하신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2: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않는다면(배액을 주지않는다면)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중개업자는 공제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요..아무튼 중개업자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할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3: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가 있는데요.
법정해제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예컨데...이행지체나 계약한목적물이 멸실되었다든지하여 계약한내용대로 이행이 불가능한경우 등

약정해제는 계약서내용에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놓고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에 계약해제가되는 경우고

마지막으로 합의해제는 양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시세를 확인하거나 금액을 흥정하거나 하는 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거래사고에 대한 염려는 그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사고가 나면 중개업자는 상당히 피곤하지요.
해당 중개업자와 긴밀한 대화를 하시면 여러 조언을 듣게되실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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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제가2008년1월7일 1억41백만원에 집을 사기로 하고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2008년 2월26일 지불하기로 계약서 를
: 작성하였읍니다. 근런데 매도인의 집이 비어 있는관계로 조금 빨리 서둘러 잔금을 마련하여 1월15일 잔금을 치루기로 전화상으로
: 연락하고 중개업소에 통보하여 만나
: 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은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3시간정도
: 지난후 매도인 에게서 전화가 와서 사정 이야기 를 하며 1월18일
: 까지 시간을 달라 하여 그러기로 하였읍니다. 지금제가 처한 사항은 저도 집을 매도하였기에 1월25일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구요.
: 질문1) 금요일 까지 연락이 없든가 또는 계약해지시 계약서상에
: 있는대로 계약금의 2배를 청구 할수있는지요?
: 질문2) 집주인이 계약금의 2배를 주지 않은 다면 청구 방법은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질문3) 1월18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해지 또는 연락이
: 없을경우 현재 집이 비워있기 때문에(주소는 이전않됨)
: 내용증명 을보낼수가 없는데 별도의 조치없이 위약금을
: 청구하고 다른 집을 계약하는데있어 별도의 조치는
: 필요없는지요?
: 질문4) 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대로 2월26일 까지 기다려야
: 야만 해지가 되는건 아닌가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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