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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33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2008년1월7일 1억41백만원에 집을 사기로 하고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2008년 2월26일 지불하기로 계약서 를
작성하였읍니다. 근런데 매도인의 집이 비어 있는관계로 조금 빨리 서둘러 잔금을 마련하여 1월15일 잔금을 치루기로 전화상으로
연락하고 중개업소에 통보하여 만나
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은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3시간정도
지난후 매도인 에게서 전화가 와서 사정 이야기 를 하며 1월18일
까지 시간을 달라 하여 그러기로 하였읍니다. 지금제가 처한 사항은 저도 집을 매도하였기에 1월25일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구요.
질문1) 금요일 까지 연락이 없든가 또는 계약해지시 계약서상에
있는대로 계약금의 2배를 청구 할수있는지요?
질문2) 집주인이 계약금의 2배를 주지 않은 다면 청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1월18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해지 또는 연락이
없을경우 현재 집이 비워있기 때문에(주소는 이전않됨)
내용증명 을보낼수가 없는데 별도의 조치없이 위약금을
청구하고 다른 집을 계약하는데있어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는지요?
질문4) 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대로 2월26일 까지 기다려야
야만 해지가 되는건 아닌가요?

작성자 : 김철(clickfe@yahoo.co.kr)
등록일 : 2008-01-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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