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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87  
    묵시적연장시 복비관련  (법무상담)

최병윤님, 반갑습니다.
1:최병윤님의 경우 2004년4월30일기준으로 2년을 계약하셨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다시 2년(2년+2년)으로 보게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은 2008년1월은 아직 만기도래가 되지않은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아무튼 이런(묵시적재계약이 된경우)경우에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가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묵시적계약갱신경우에 나중에 중개수수료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물론 법규정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보면 만일 임차인이 만기도래이전에...예컨데 6개월마다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법대로라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겠지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때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고요.

그러면 만기가 지난(묵시적계약갱신의)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역시 법대로라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겠지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이 배상책임이 있다면 부담을 하게되겠지요.

최병윤님은 임대인에게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하여 해지통지를하셨다면 3개월이후(임대인이 통지받은날로3개월)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가 있게됩니다.
이때(해지통지하실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하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중개업자입장에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개의뢰도하지않았는데...보수청구를 하기어렵지요.

해당 중개업자와 상의를 다시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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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알게되어 자문을 좀 구할려고 합니다..
:
: 저희는 2004년4월30일날 8천5백에 전세들어와서 2년후 묵시적연장이되었고 올초에 저희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세로 다시 내놓았읍니다..마침 새 임차인이 2008년 1월 25일 들어오겠다 하여 임대인과 1억 1천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이 복비는 저희가 내야된다고 하더군요...이럴경우 복비를 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계약 만료전이면 통상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2년이란 계약을 충족하였고 그후에도 계속 살았으므로,그동안 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면서 들여하할 돈의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8-0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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