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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1  
    묵시적연장시 복비관련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알게되어 자문을 좀 구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2004년4월30일날 8천5백에 전세들어와서 2년후 묵시적연장이되었고 올초에 저희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세로 다시 내놓았읍니다..마침 새 임차인이 2008년 1월 25일 들어오겠다 하여 임대인과 1억 1천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이 복비는 저희가 내야된다고 하더군요...이럴경우 복비를 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계약 만료전이면 통상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2년이란 계약을 충족하였고 그후에도 계속 살았으므로,그동안 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면서 들여하할 돈의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최병윤(bychoi0407@hotmail.com)
등록일 : 2008-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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