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99  
    부동산 복비에 제가 내야 하나여?  (법무상담)

윤희성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을 계약하시고,재계약함이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사시다가 갑자기 이사를 하시게 되었군요.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임대차의 종료를 통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다만,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 하게되는(윤희성님의 경우에도)경우 위약을 하는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이루어 지는 일이라서....주인과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시기바랍니다.
3개월치 수수료는 ^^어려울것같고요...금액조절은 가능할 것같은데요.


--- write ---


:지금 제가 500에 40만원 월세에 사는데
: 9월 30일이 만료입니다.
: 1년 계약서 쓰고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어 살다가
: 6월 22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 집주인 말로는 지금 제가 있는 방이 1000에 45를 받아야한답니다..
:
: 계약만료 3개월 전인데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 그리고 부동산에서 2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
: 제 임대 조건으로 복비를 내도 165000원이 나오니.
: 9개월은 살았고 165000원에서 남은 3개월치에 대한 복비만 내면 안되나요?
:
: 부동산에서 요구 하는데로 25만원을 내야 하나요?
: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6-14 11:51
[ 관련글 ]
    부동산 복비에 제가 내야 하나여?
      부동산 복비에 제가 내야 하나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