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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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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write --- :윤희성님, 반갑습니다. : 1: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을 계약하시고,재계약함이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사시다가 갑자기 이사를 하시게 되었군요. : :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임대차의 종료를 통지 할 수가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 종료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 2: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 : 다만,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 하게되는(윤희성님의 경우에도)경우 위약을 하는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이루어 지는 일이라서....주인과 중개업자와 상의를 해보시기바랍니다. : 3개월치 수수료는 ^^어려울것같고요...금액조절은 가능할 것같은데요. : : : --- write --- : : : :지금 제가 500에 40만원 월세에 사는데 : : 9월 30일이 만료입니다. : : 1년 계약서 쓰고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어 살다가 : : 6월 22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 : : 집주인 말로는 지금 제가 있는 방이 1000에 45를 받아야한답니다.. : : : : 계약만료 3개월 전인데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 : 그리고 부동산에서 2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 : : : 제 임대 조건으로 복비를 내도 165000원이 나오니. : : 9개월은 살았고 165000원에서 남은 3개월치에 대한 복비만 내면 안되나요? : : : : 부동산에서 요구 하는데로 25만원을 내야 하나요? :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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