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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55  
    난 전세세입자_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전세값 못 내준대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8일에 다산 신도시에 전세로 입주.
전세 2억 5천

덕소 전세 만료로 세입자가 덕소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의사 타진. 그러나 제가 아직 다산에 입주한지 1년도 안되었고 본인 집주인(다산)이 임대사업자라며, 현 임대료(다산)가 너무 싸서 현재 내가 나가면 아파트 제 값을 못찾고 계속 싸게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함.
들어온 지 1년은 안되었지만 덕소의 세입자 때문에.ㅠㅠ
저도 이사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남양주시 덕소에 아파트 한 채 소유.
-현재 세입자가 있음
-2019년 4월 말에 덕소에 있는 세입자가 임대 만료로 전세를 나가겠다고 통보,
-현 전세는 3억
-대안: 집주인 나로서_
1.덕소_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을 비워 주겠다고 함.
2.덕소_3억 전세를 2천 내려 네이버부동산에 올려 놓음,
3.덕소_부동산에 아파트 전세 거래를 위해 독려, 홍보함.
4.지금 다산에 사는 전세집을 빼서 덕소에 있는 집으로 들어감



작성자 : 윤민*(minsuki5555@naver.com)
등록일 : 2019-04-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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