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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08  
    전세보증금 반환  (법무상담)

2011년2월28일부터2012년 5월30일 전세기간은 만료가되었지만 집주인이 2013년5월까지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렸으며 내용증명은 2번, 문자나 통화로 보증금반환요청은 3~4번정도했는데 자기 사정이 어려워 자꾸미룹니다.집값이하락해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매매가에서 5천정도 초과되었기에 전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집주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자를 주겠다며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가고 주인의 대리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는데 전세권설정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며,집주인의 대리인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남은 보증금의 이자를 임차료로 받는건 어떨까요? 너무 간절합니다
작성자 : 최명숙(cms1578@hanmail.net)
등록일 : 2013-05-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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