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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5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판매에 대해  (법무상담)

1년 전매제한이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를했는데 만약에 그 건설사가 건설중 부도가 날경우에 어찌되는겁니까?

1.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매수인이 납부한 상태구요
2. 중도금무이자로 제이름으로 대출이되어 건설사로 들어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건설사가 부도처리가 될경우 계약금납부한거와 중도금무이자로 건설사로 들어간경우는 어찌처리되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듣기론 건설사 부도시 중도금무이자로 처리된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약자에게 납부하도록 나온다는데 맞나여?
이게 기납부된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다나오는건지도 알고싶어요.. 전매제한이 있는데 판매를한경우 계약자에게 이자납부통지서가 나오겠지만 그걸 양수인에게 납부하도록 양도하는건 개인적인 해결방법에 따라 다르겠죠? 법적으로 납부책임은 분양받은 저한테 있는거죠?
작성자 : 김성로(setbuu@hanmail.net)
등록일 : 2012-10-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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