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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7  
    복비에 대하여  (법무상담)

2010년 1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5월 5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3월 20일에 부동산에 세를 내놓게 되어, 복비를 잘 몰라 제가 내고 나간다고 1월 20일 쯤 전화를 통보했는데,지금 알고 보니 제가 만료후 3개월 까지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반반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 하였더니, 처음과 이야기가 다르다며 저 보고 부담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유정화(junghwa817@hanmail.net)
등록일 : 2010-04-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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