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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71  
    가계약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법무상담)


이동우님, 반갑습니다.
1:중개대상물확인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가계약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 다음은 부동산으로 부터 최초에 전해들은 사항입니다.
:
: 아파트: 타운하우스 아파트
: 아파트 분양가: 3억 9천 (4억 1~3백 만원 (인테리어 포함 가격))
: 전세금: 1억7천
: 은행융자: 1억 5천: 집주인은 융자에 대한 부분 상환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음
: 설명: 집주인은 새로 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잔금을 빨리 치루기 위해서 전세 계약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잔금을 처리하게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보다 빠른 전세입자를 구하려 했고, 공인중개사는 기다리는 다른 전세입자보다 확실한 계약을 위해서 가계약 (1백만원)권유하였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이 타운하우스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이고, 주위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각종 편의시설 등 주위 환경이 매우 우수함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 기간 이후 우려하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재정상태가 심히 의심이 되어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된것입니다.
:
: 이에 대해서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고맙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ian.net)
등록일 : 2010-02-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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