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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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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님, 반갑습니다.
1: 대리인을 위임하는 과정에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제생각으로는...중개업자에게 공제증서 등을 받으시고 가급적 잔금일에라도 소유자가 직접오셔서 영수증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해당 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업자와 소유자가 서로 확인을 한 상태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더구나 중개업자에게도 책임(공제)을 부담지우는 부분이 있으므로 별다른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하기위해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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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 10월말에 이사하게 될 신혼남성입니다.
: 우선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
: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인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 부동산에서 주인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 위임장 없이 작성이 되었으며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
: 녹음기를 이용하여 주인과 부동산 업자가 서로 확인하고
: 녹음하였습니다.
:
: 이럴 경우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
: 아니면 따로 계약 특약사항에
: 중개업자가 전세금은 책임을 진다고 하는 문장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아야 안전할지 문의드립니다.
:
: 초보 신혼남성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net)
등록일 : 2008-09-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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