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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45  
    시골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기타상담)

지방에 상속받은 임야(1400평 중 100평 지분 소유)와 경기도 동두천시에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후에 지방에 있는 시골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 1주택자가 시골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규모기준]
① 대지면적 660㎡ 이내
② 단독주택의 주택면적은 150㎡ 이내

라는 [규모기준]을 맞춰야 기존 주택(빌라)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면적은 제가 첨부한 파일에 표시한 건물등기부등본의 A항목과 건축물관리대장의 B항목을 확인해보면 되고 대지면적은 제가 첨부한 파일에 표시한 토지등기부등본의 C항목과 토지대장의 D항목을 확인해 보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의 지목 항목에 표시된 대 는 대지를 뜻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첨부 파일주소 : http://cfs13.blog.daum.net/image/24/blog/2008/08/11/04/56/489f47ec076b6&filename=size.jpg

2) 창고나 축사 같은 건물의 면적은 어떤 서류의 어느 항목을 봐야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규모기준]에 나온 주택면적에 창고나 축사의 면적도 합산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실거래가 신고후 받는 것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한 후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을 매입자에게 건네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농지전용금,농지분담금,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는 모두 동일한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담금, 조성비 등은 농지 소유자나 농지(논,밭,과수원,임야 등...)를 대지로 바꿔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비용이고 상속받은 임야와 수도권에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농지없이 대지와 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시골주택을 매입,보유,매도할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라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1문 1답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박훈오(cd9cd9@empal.com)
등록일 : 2008-08-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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