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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74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법무상담)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2.18일 전세만료일이라 1월에 임대인에게 구두상 연락을 하였으나 주인이 돈이 안된다며 3월중 전세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3월이 되어 저희는 집을 구하고 31일 잔금을 치르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번엔 4월에 줄수 있다하여 31일 저희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4월5일 이사를 갈 계획중에 있는데 이번엔 임대인이 돈을 4월4일 반 줄테니 저당설정을 풀어달라며 나머지 반은 5일날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측에서 그렇게는 안된다니 그럼 500만원 남겨두고 나머지 다 줄테니 설정을 풀어달라기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집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더군요.
얼마전 임대인이 저희집에 와서 5년 산거치고 집을 깨끗하게 사용을 했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와서 이런식입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집에 하자는 어떤정도의 범위가 해당되며 이를 빌미로 전세금반환을 늦추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집에 하자는 없고 장판 도배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거든요.
이에 법적대응할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저희가 4월5일 이사를 가고 돈을 덜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운상태라도 저당설정말소를 해주지않고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미경(echosh@paran.com)
등록일 : 2008-03-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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