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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49  
    이 경우 전세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법무상담)

제가 5800만원 전세집 계약한다고 하고
선금으로 10만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고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계약안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선금으로 지불한 10만원은 돌려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못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계약할려고 한 집의 주인분께서
벌써 10만원을 받아가신것도 아니라고하는데
중개업자가 주지 않을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못 돌려받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주인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괘씸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것은
제가 선금을 지불한 그 부동산 사장님은
돈을 돌려줄수 있다는 입장인데
저를 그 부동산으로 소개해줬던 다른 부동산의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돌려주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작성자 : 이슬비(bbogol@nate.com)
등록일 : 2008-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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