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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0  
    양도세관련 상담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상담)

현재 1가구 3주택자입니다.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3주택이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혼하기전에 1주택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증여 대상 주택은 신도시(5대 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억4천(기준시가1억7천, 2002년 1억5천에 매입)정도 매매되고 있는 집입니다.

이혼전 부부간증여라서 증여세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취등록세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후(94년 결혼) 현재까지 주소를 한번도 같이한 일이 없습니다.
증여대상주택에서는 저는 3년보유 2년거주 조건을 만족합니다.

질문1) 증여시 금액을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세가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증여 후 이혼시 배우자가 바로 주택을 매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세금을 제가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질문 3) 그렇다면 시세가로 증여하면(증여시에 제가 취득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혼 후 배우자가 주택의 매매시에 예를 들어, 증여가:2억4천, 매매가:2억4천5백이라면 5백에 대해서만 제가 60&인 3백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제가 이혼 후 세금을 덜 부담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동은
등록일 : 2007-11-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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