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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69  
    주유소임대차 계약때중개수수료  (기타상담)


이재홍님,반갑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법정수수료는 (보증금액+월세금액*100)*(0.2~0.8%)의 범위에서 (단, 실비는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이루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

이재홍님의 경우 법정수수료는 약 160만원~1,040만원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것같습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조금 높은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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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유소임대를 하려고합니다
: 그런데 중개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거
: 같습니다. 보증금2-3억정도/월세600-100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 하면 중개수수료는 몇%이고 얼마정도 지급을해야 되나요!!!
: 법정비율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5-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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