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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22  
    전세시 수리문제  (법무상담)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1: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으로 자유의사로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제3자의 개입여지가 적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 내용이 명확하겠으나 대상물건에 관한 사항 즉,방충망이라든지 잠금장치에 관한사항은 계약내용에 명시되지않았다면 제3자가 보기에 어떤 조건이 수반되는지에 관하여서는 판단하기가 애매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문제때문에 중개업법에서는 계약시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중개업자에게 이런문제를 상의하도록 하세요.
중개업자가 원만한 해결을 해 줄것입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전세 계약시 집수리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시 집을 한번 둘러 보았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서 자세히 둘러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것들만 확인을 하고 저의 어머니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가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 앞뒤 배란다 샤시 잠금장치가 하나도 없고 현관문 잠금장치도 망가지고 방충망도 다 찢어져서 이야기를 하였더니 절대 못고쳐 준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세를 줄때는 당연하게 사람이 살수 있는 기본환경을 제공해주어야 도리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주인이 맘대로 하라구 자기는 고쳐줄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계약 해지 요청을 이야기 했더니 아무말도 안하면서 피하더라구요....
: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주를 해야하는지 .. 그렇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이 해줘야 할의무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저희가 요구하는것들이 당연한 권리인게 맞는거지 ...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법적으로 위배가 안되는것인지 정말 궁급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계약을 하셨기에....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p.s 참고로 집주인을 법적으로 구속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3-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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