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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26  
    전세계약이 끝난상태에서의 매매  (기타상담)


세미홍님, 반갑습니다.
1:새로운 주인은 전(前)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전주인과 계약 당시의 은행채무가 있었다면 은행채무나 임차인의 보증금 등 채무를 새로운 주인이 그대로 인수받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미홍님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인연락처 및 주소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지요.
원하신다면 새로운 계약(현재의 주인과)을 하셔도 됩니다만...재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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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난 번문의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미홍입니다.
: 이번에도 좀일이생겨 도움요청드립니다.
: 지금 빌라에서 전세로 2년8개월가량을 살았으며
: 전주인 과 계약기간이 끝난뒤
: 따로 재계약없이 8개월가량 거주하고있습니다.
: 근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 2004년 12월29일 매매가되었더군요...
: 주인이 바뀐거죠???
: 이상황이 제게 불리하게 미칠수있는 어떤 문제가있나요?
: 제가지금 조치해야할 사항이라던가...
: 뭘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전주인이랑은 전화통화로 걍더 살겟다고만 말했는데
: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와서
: 첨닥치는 일이라 어쩔줄모르겟네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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