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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52  
    집주인과 직접 계약이 아닌경우  (법무상담)


김현숙님, 반갑습니다.
1: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임의 내용범위내에서 계약을 하셔야하며,위임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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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은 멀리 살고있다고해서 관리인이라고 따로 있는데
: 집 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야하는거죠?
: 관리인과 계약을 할때 또 받아둬야할것이 무엇인가요?
: 감사합니다.
: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7-0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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