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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20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무상담)


이상만님, 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채권자의 채권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상물건을 강제집행(경매)을 통하여 자기채권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물건이 경매(민사집행법)를 통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은 온라인상으로 답변하기가 불편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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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에 상담내용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정말 이때까지 막막했는데 그나마 어려풋하게
: 길이라도 보일것 같군요.
: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 상담내용중 2 번란에 경매로 취득한 방법을 잠시
: 언급하셨는데 이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예를 들어 , 방법이나 조건 , 그리고 절차에
: 관해서 말입니다.
:
: 현실적으로 이방법이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렇게 빨리
: 풀리것 같지 않을것 같아서요 .
: 부탁드립니다. (__)
:
:
: 아무쪼록 넘 감사드리고 연말 정리잘하시고
: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 다음엔 직접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12-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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