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으실 주택을 우선 결정합니다. 민영주택,국민주택, 중형국민주택
가입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관련 예금에 가입합니다. 민영주택 : 청약예금,청약부금 국민주택 : 청약저축 중형국민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후 순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순위 (1순위,2순위,3순위) 국민주택 청약순위 (1순위,2순위,3순위) 중형국민주택 청약순위 (1순위,2순위,3순위) 분양공고(일간지 게재)를 확인합니다.
분양업체 및 평형확인 청약자격 유무확인
분양신청을 합니다 아래 주택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 후 주택은행에 신청접수 (사업주제 자체 분양시는 분양사무실)
주택청약시 구비서류 주택청약 절차도
민영주택(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 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구분없음)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약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또는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85㎡(약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함. 먼저,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중형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중형국민주택이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60㎡(약18평)초과 85㎡(약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함. 먼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