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평 이상의 철거예정가옥= 33평 입주권 발생가옥 (9500만원)
★ 12.1평 미만의 철거예정가옥= 25평 입주권 발생가옥 (7000만원)
철거예정가옥의 매매는 일반가옥의 매매와 동일 ( 불법이 아닙니다 )
불법 딱지거래 이중딱지거래 물딱지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 현시행법상 불법 )
◈ 투 자 의 장 점
원 금 보 장 - 등기이전 100%
분 양 가 - 일반분양가보다 50%저렴 주변시세의 절반가격
중 도 금 無 - 선시공 후분양 (분양대금 장기저리융자)
세 금 감 면 -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도시계획에 의한 완벽한 주거입지 - 교육, 문화, 교통, 공원조성 등이 잘 갖추어짐
믿음과 신뢰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부도, 입주지연의 위험이 없으며 1군 업체가 시공
택지개발지구는 환승역(역세권)을 끼고 있으며, 학군이나 상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믿을수 있고 합법적인가요?
귀하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 되어 입주권이 발생하므로 합법적이며
100% 안전성과 동종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경력이 많은 회사이고 회사가 입주시까지 완벽하게 관리하여 드립니다.
★ 자료출처 및 문의사항 ★
(주) K.C.D 한국도시개발
직 통 : 02-514-4565 박주영
모바일 : 010-3159-3179